2024년 긴급복지지원 제도 일부 개정안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회복지 정책의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위기상황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이제 개정안의 구체적인 긴급복지지원 조건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을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시 판단하여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소득과 재산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긴급복지지원이 제공됩니다.
1. 지원 대상.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는 다양하며, 아래의 상황에 처해진 사람들이 긴급복지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수술 또는 입원, 휴업이나 폐업으로 인한 실질적 영업곤란,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한 생활 곤란 등을 사유로 합니다.
2. 위기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라면 누구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주소득자의 사망·가출·실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화재·자연재해 등 거주하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
[출처] 작성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
3.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로 설정되어 있으며, 1인가구의 경우 155만 원, 4인가구의 경우 405만 원 이하입니다.
4. 재산의 합계액 기준안.
대도시에서는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에서는 1억 5200만 원, 농어촌에서는 1억 3000만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재산 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실거주 중인 주택 1개소의 일부 재산을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 신설했습니다. 대도시는 6900만 원, 중소도시는 4200만 원, 농어촌은 3500만 원입니다. 주거용 재산공제를 적용한 경우에는 대도시에서는 3억1000만 원, 중소도시에서는 1억 9400만 원, 농어촌에서는 1억 6500만 원 이하로 재산의 합계액이 산정됩니다.
5. 금융재산 기준안.
금융재산은 4인 가구 기준 11,729,000원이 됩니다. 은행 잔고 등 금융재산이 위 금액을 넘어가면 지원받지 못합니다. 이외에도 1인가구 8,228,000원, 2인가구 9,682,000원, 3인가구 10,714,000원, 5인가구 12,695,000원, 6인가구 13,618,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지원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읍면동)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 요청 기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새로운 개정안의 실질적인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대도시에서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3.16% 인상되어 생계지원이 183만 원, 주거지원은 66만 원 이내,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은 149만 원 이내, 의료지원은 300만 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의 일부)로 제공됩니다. 이외에도 의료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개정안을 통해 2023년 12월 5일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으니, 아래에서 (별첨) 보건복지부 해당 보도자료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보건복지부 해당 보도자료.
2024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 1
- 2024년 생계지원금 인상을 위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2023-12-05 보도자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안*을 12월 6일(수)부터 12월 18일(월)까지 행정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금융재산 기준」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요청)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신고)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되어 월 1,833,500원을 지원한다.
<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 >
연료비*는 난방비 급등에 따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 연료비는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게 동절기(10월~다음 연도 3월) 지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하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한다.
< 2024년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안 >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등 지원기준 개선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월)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6층)
- FAX : 044-202-3949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2024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개정안”,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기초생활보장과, 담당자 박혜선, 작성일 2023-12-05 12:00.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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