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 인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교통비를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라면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란.
경기도에서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요금이 비싸짐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한 사업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해서 연간 12만 원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2.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부터 23세까지의 청소년들입니다. 신청은 매년 1월과 7월에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최대 6만 원입니다. 다만, 재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므로 재원이 소진될 경우 지원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를 지원받는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원 방법은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만 13세이거나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를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자격.
신청자격은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들입니다. 경기버스(시내, 마을)의 이용 실적뿐만 아니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에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도 이용 실적을 지원해 줍니다. 다만,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5.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절차.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증서(거주지 인증)와 교통카드(교통비 이용 내역 확인), 그리고 지역화폐(지원금 지급) 등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과 청소년이 동일한 거주지에 있는 사람임을 인증해야 합니다.
(1) 신청사이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https:// http://www.gbuspb.kr
(2) 신규회원 신청 절차.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3) 기존회원 신청 절차.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 거주지 인증은 최초 가입 시 및 사업연도별 1회 진행(상반기).
(4)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회원가입 전에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 앱을 통해 지역화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지역화폐 앱에 가입하고 발급한 후에 신청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고 신청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김포시의 경우에는 김포페이, 성남시와 시흥시의 경우에는 지역상품권 Chak을 사용합니다. 만 13세 이하 거나 지역화폐를 발급받을 수 없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5) 2023년 하반기 신청예정일 안내.
■ 신청 기간 : 2024. 1. 2 (화) 10:00 ~2. 15 (목) 18:00
※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023. 07. 01. ~ 2023. 12. 31.
* 만 12,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
■ 준비 사항 :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간편, 공동, 금융)
※ 하반기 사용한 청소년의 선불/후불(본인 명의)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대리인 지역화폐 등록 가능)
6.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내용.
교통비 지원 금액은 상반기 최대 6만 원, 하반기 최대 6만 원으로 연간 12만원 경기버스(환승 포함)의 실사용액을 100% 지원해 줍니다. 다만, 재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므로 재원이 소진될 경우 최대 지원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지원금은 상반기에 사용한 실적에 대해 지원되며, 하반기 지원금은 하반기에 사용한 실적에 대해 지원됩니다. 과거 실적에 대한 소급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7.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 방법.
(1) 교통비 지급 방법.
교통비 지급 방법은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이 본인 명의로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에는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만 13세 이하 거나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또한, 신청자의 거주지나 군의 지역화폐로 원칙적으로 지급되며,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타 시나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2) 지역화폐 사용 방법.
지역화폐의 사용 방법은 성남, 시흥, 김포의 경우에는 모바일 지역화폐를 사용하며, 기타 28개 시와 군의 경우에는 지역화폐 카드를 사용합니다. 사용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가능하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의 점포는 사용 제외됩니다.
8.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일.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는 지급일은 매년 1월과 7월로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을 교통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신청을 하시면 신청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경기지역화폐를 검색하여 회원가입한 후에 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경기버스(시내, 마을)의 이용 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에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로 환승한 경우에도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서울, 인천버스, 전철만을 이용한 경우나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발급한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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